간호사 국가고시 총정리(법규 자세히)
- 최초 등록일
- 2024.09.14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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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 국가고시 주요 내용 총정리 한 자료입니다!
자주 틀리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놓아서 유용할거에요 ㅎㅎ
법규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서 이것만 봐도 충분해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료법>
- 병원, 한방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 치과병원 : 입원시설의 제한 없음
- 상급종합병원 지정 :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평가 실시
- 전문병원 지정 :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병원급 의료기관(요양, 정신병원 X)에서 실시
-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변사체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간호사 X) ->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
- 중앙회 :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실시 기관 : 중앙회 지부 및 분야별 전문학회, 전문단체 / 부속병원 / 수련병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수교육 관계서류 보존기간 : 3년
- 의료기관 개설권자 :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요양병원 가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개설 -> 시, 도지사의 허가 / 의료법인 설립 -> 시, 도지사의 허가
- 처방전 유효기간 :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
-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및 운영
-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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