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부동산취득시효 판례의 제2원칙과 제3원칙비교
- 최초 등록일
- 2005.07.17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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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무생각없이 그냥 죽자고 외우면 점수 잘나올겁니다!!
목차
1. 의의
1) 제2원칙
2) 제3원칙
2. 근거
1) 제2원칙
2) 제3원칙
3. 당사자와 제3자
1) 당사자
2) 제3자
4. 소유명의자의 상속
1) 취득시효기간 전에 일어나는 상속
2) 취득시효기간 후에 일어나는 상속
5. 문제점
6.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4. 소유명의자의 상속
1) 취득시효기간 전에 일어나는 상속
취득시효 만료 후 제2원칙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2) 취득시효기간 후에 일어나는 상속
① 1인의 상속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 로 제3자가 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② 공동상속
시효취득자는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수있으나 공동상속인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들상속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상속지분 에 대하여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되어 양수받은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 할 수 없다.
5. 문제점
1) 소유명의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권리행사로써 시효중단사유가 아닌가
2) 부동상 매매후 등기이전을 게을리 한사람은 제3원칙에 의해 보호받고 성실히 등기를 이행한 경우 제2원칙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다.
3)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니 않기 때문에 등기만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제3원칙을 따를 경우 등기만 믿고 거래한자를 보호한다.
4) 제3자의 악의라도 보호된다.
6. 판례의 입장
판례는 제2원칙과 제3원칙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위해 인정하고있다.
1) 제2원칙을 인정하지 않을때
취득시효와 등기제도가 충돌할 때 항상 등기가 우선하게 되고 이럴경우 취득시효제도는 유명무실 해지고 사실상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통상의 등기의 효력이 강해진다.
2) 제3원칙을 인정하지 않을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