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5.11.11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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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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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適用範圍
III. 機能
1. 權利創設的 機能
2. 權利消滅的 機能
3. 權利變更的 機能
IV. 派生的 原則
1. 禁反言의 原則
2. 事情變更의 原則
3. 失效의 原則
본문내용
I. 序
民法 제2조1항은 ‘權利의 행사와 義務의 이행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信義誠實의 原則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사회공동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대방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뜻한다. 처음 적용된 분야는 채권법 분야였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법전역에 걸친 기본원리로서 군림하고 있다.
II. 適用範圍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으로서 민법분야 뿐 아니라 사법전역에 걸치는 기본원리로서의 역할을 하며 오늘날 공법분야에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인 특별결합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계약 등의 채권관계 기타 일정한 사회적 접촉을 가지는 사람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III. 機能
1. 權利創設的 機能
이는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생기게 하거나 의무의 내용을 확장시키는 기능이다.(예-계약체결상의 과실, 수임인의 선관의무, 보고의무, 조합의 보고의무, 점유의 권리추정등)
2. 權利消滅的 機能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로 권리남용이 되어 권리의 정상적인 행사로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예-불공정한 법률행위, 친권남용에 있어서 친권박탈 유질계약의 금지등)
3. 權利變更的 機能
이는 이미 발생된 권리에 대해 그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예-지료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등)
IV. 派生的 原則
1. 禁反言의 原則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금반언은 기록에 의한 금반언, 날인·정서에 의한 금반언, 표시에 의한 금반언, 행위에 의한 금반언이 있다. 이중 표시에 의한 금반언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民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2. 事情變更의 原則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기초가 된 사정이 이후에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그 행위의 효과를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