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방송통신대학교 (형사소송법 시험정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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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목차
01. 실체진실주의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
06. 기피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12.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3. 국선변호인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5.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7. 수사의 조건
18. 함정수사
19. 불심검문
20. 고소
21. 고소의 추완
22. 고소불가분의 원칙
23.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5. 임의동행
26. 피의자신문
27.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7. 진술서
18. 긴급체포
29. 현행범인의 체포
30. 체포제도
31.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3.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3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6.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기소전보석)
38.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제도
39.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40. 증인신문의 청구
41. 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의 이동
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 공소사실의 동일성
51.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52. 증언거부권
53. 간이공판절차
53. 證據의 의의와 종류
54. 증거재판주의
55. 거증책임의 전환
56. 자유심증주의
56. 자백배제법칙
20. 자백의 보강법칙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전문법칙
59.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본문내용
1. 實體眞實主義Ⅰ. 意義
1. 意義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로서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으로서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허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된다.
2. 機能 및 問題點
실체적 진실주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대폭 도입하고 있는 당사자주의와 조화될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실체적 진실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의
지도원리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주의만을 강조했을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Ⅱ. 當事者主義와의 調和
실체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하는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대폭 도입하고 있는 당사자주의와 조화될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하지만 당사자주의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에 의해 보다 많은 증거가 법원에 제출될수 있고,
법관은 제3자의 지위에서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당사자주의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Ⅲ. 內容
1. 實體的 眞實의 意味
실체적 진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한다.
2. 積極的 實體眞實主義와 消極的 實體眞實主義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륙의 직권주의적 형사구조에서 중점을 두는 원리이며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란 죄없는 자를 벌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죄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된다는
영미의 당사자주의적 형사구조에서 중점을 두는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보강법칙, 무죄추정의 원리들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하여야 한다.
Ⅳ. 制度的 具現
1. 搜査節次
피의사건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검사에게는 객관의무를
변호인에게는 진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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