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저당권
- 최초 등록일
- 2006.06.2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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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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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담보물권(擔保物權)
1. 의의
2. 유치권(留置權)
3. 질권(質權)
4. 저당권(抵當權)
Ⅲ 저당권의 특질
1. 공시의 원칙
2. 특정의 원칙
3. 순위승진의 원칙
4.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질
Ⅳ 저당권의 범위
1. 피담보채권
2. 목적물
Ⅴ 저당권의 효력
1. 경매(競賣)
2. 우선변제적 효력(優先辨濟的 效力)
3. 유저당계약(流抵當契約)
Ⅵ 근저당(根抵當)
1. 의의
2. 효력
Ⅶ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은 乙에 대한 금 2,000만 원 채무의 담보로 1999년 9월 1일 A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은 2000년 1월 5일 丙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꾸면서 변제기일 2001년 1월 5일,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또 A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이 변제기일이 지나도 대여금을 갚지 않자, 丙은 법원에 A토지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토지는 금 2,500만 원에 매각되었다. 그런데 丁도 甲에 대하여 1999년 12월 1일 발생한 금 700만원의 매매대금채권에 의하여 배당을 신청하였다. 丙은 A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Ⅱ 담보물권(擔保物權)
1. 의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장차 이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물건을 담보하는 권리이다. 담보물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 가지는 가치(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중에서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담보물권으로서는 민법상 유치권과 질권 그리고 저당권이 있다.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와 같이 담보물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이라 한다.
2. 유치권(留置權)
다른 사람의 물건(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 예컨대 시계를 수리한 사람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시계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유치할 수 있다.
3. 질권(質權)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동산 또는 권리)을 유치하고, 채무를 갚지 않으면 이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 주면서 보석반지를 담보로 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