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요점
- 최초 등록일
- 2006.10.18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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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요점입니다.
목차
제1장 민법서론
제2장 권리와 의무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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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전체내용 정리
본문내용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1]민법의 개념
1. 사법으로서의 민법
*어느 하나의 학설이 공사법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표준이 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절충설;통설, 상대적 개념, 사법의 공법화(공법과 사법의 혼화)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사법관계로서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判)
2.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일반사법이고, 상법은 특별사법이다.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재산관계(합리성, 타산성, 계수성이 강함)과 가족관계(습속성, 보수성, 계수성이 약함)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이다.
*민법의 상화(商化) ; 상법 또는 상거래에서 형성된 기본원리나 제도가 일반화되어 민법에 채용되는 현상
*민상법 통일체제 ;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정하는 실체법이다.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4. ★형식적의미의 민법과 실질적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면서 실적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것 ;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에 대한 벌칙(제97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제389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개인의 사법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의 규정을 의미한다.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다.
*민법 제1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종류와 그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2] 민법의 법원(존재형식)
1. ★법원의 의의(실질적의미의 민법을 의미)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수단을 의미한다.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법규범; 판례와 계약의 법원성 부정(다수설)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원의 종류와 적용순서, 성문법주의, 관습법의 보충적효력과 조리의 법원성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