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11.2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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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용어정리입니다
목차
1. 법원 (法院)
2. 관할 (管轄)
3. 재판관할 (裁判管轄)
4. 재판권 (裁判權)
5. 관할위반 (管轄違反)
6. 관할의 경합 (管轄의 競合)
7. 관련사건 (關聯事件)
본문내용
공판중심주의 公判中心主義
당사자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재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사 건의 심리, 특히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하도록 하였다. 이 원칙을 공판중심주의라 한다. 구법에서는 예심제도를 인정 하여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는 직접으로 공판청구를 하지 않고 예심을 청구하여 예심판사로 하여금 증거를 수집하여 왔다. 그리하여 예심 판사는 용의주도한 심리를 하여 이를 공판법원에 회부하고, 공판을 맡은 법관 이 비로소 일건기록을 조사하여 심리를 하였으므로 공판심 리는 자연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사건의 실체에 관한 모든 심증은 공판 절차의 과정에서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채용하여, 공판 중심주의를 명실공히 확립하게 되었다. 더욱이 현행법은 항 소심의 구조를 사후심으로 하여, 단순히 제1심판결의 당부 를 심사하는 데 지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제1심의 공판중심 주의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체포 또 는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체포 또는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형소214의2①). 이 청구를 받은 법원 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 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형소214의2③). 석방시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 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 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형소214의2④).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