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찰채용 및 승진시험대비, 경찰행정학과의 학교시험대비
목차
제1장 경찰과 경찰학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4장 경찰과 그 법적토대
등..
본문내용
제7장 수사경찰활동
▷ 수사경찰활동의 법적근거 :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 수사업무
(1) 형사과 업무분장
1) 수사과
2) 특수수사과 : 국익에 관련되는 중요범죄
3) 형사과
4) 마약 및 지능범죄수사과
5) 과학수사과
① 과학수사계 : 지문입력
② 지문계 : 전과기록, 수사자료표, 지문관리
③ 채증계 : 지문∙족흔의 채증∙감식, 몽타주작성
※ 국과수 : DNA∙혈액∙정액∙타액∙모발∙문서감정, 교통사고감식
6) 사이버테러대응센다 : 불법복제물판매, 불법사이트운영, 온라인 명예훼손∙성폭력
(2) 생활안전 : 소년범죄 수사
(3) 교통 : 교통사고처리반
※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 또는 단순 음주운전은 형사과에서 수행
(4) 보안 : 간첩∙방첩수사, 좌익사범수사
(5) 외사 : 국제조약규정범죄, 국제성범죄, 출입국관리법∙여권법∙외국환관리법 위반사범수사
(6) 정보 : ✗
▷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2006.3.21)
(1) 보상주무부서 :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교통안전담당관실, 감찰담당관실, 지방청 수사과, 경찰서 수사과
(2) 주요개념
1) 범죄신고자 : 범죄 사실관계와 범죄혐의자를 경찰에게 신고한 자
2) 범인검거공로자 : 제5조에 규정된 범인을 검거하게 하거나 검거하여 인도한 자
3) 범죄신고자 등 : 범죄신고자와 범인검거공로자, 외국인 포함
(3) 신변안전조치 : 직권 또는 신청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범죄신고자 등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수사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단,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에 등재)
(4)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
1) 구성 : 위원장(수사과장), 위원4(계장급)
2) 임무
①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의 결정
② 보상금 환수 결정
③ 관련사실의 조사
④ 기타 보상금지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5) 지급제한 :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또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현상금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 보상금 지급기준
1) 5억원 이하 :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선거운동조직, 정치자금수수
2) 5천만원 이하 : 3인 이상 살해, 폭처법상 폭력조직∙범죄단체 수괴, 금품∙향응제공
3) 2천만원 이하 : 2인 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범죄단체 수괴, 화폐위조사건, 약취유인사건
4) 1천만원 이하 : 폭력∙갈취사건, 환경∙해양오염,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 선거비용불법행위
5) 5백만원 이하 : 조직∙반복적 강도∙강간, 연쇄방화, 위∙변조 화폐 소지∙사용, 1억 이상 절도∙장물
6) 2백만원 이하 : 강도, 강간, 방화, 특정경제범죄, 보건범죄, 5백만원 이상 절도∙장물, 공직선거법위반
7) 1백만원 이하 :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7)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보상금 지급기준
1) 1,500만원 이하 :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