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법 시험칠때 쓴 자료입니다. 시험이 간단한 용어 시험이어서 99개의 행정법용어를 몇줄씩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이 지문을 읽고 정의한 내용의 용어를 적는 단답식 시험이었거든요. 전 이시험치고 에이쁠을 맞았답니당~~ ^^*** 용어정리 레포트에도 유용하실거에요목차
1. 행정청2. 행정절차
3. (처분의)사전통지
4. 의견제출
5. 청문
6. 공청회
7. 처분(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8. 행정입법
9. 법규명령
9. 법규(성)
10. 법률대위명령
11. 법률종속명령
12. 위임명령
13. 집행명령
14. 고시
15. 추상적 규범통제
16. 구체적 규범통제
17.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18. 재량준칙
19. 행정계획
20. 구속적계획
21. 광역도시계획
22. 도시기본계획
23. 도시관리계획
24. 계획재량
25. 형량명령
26. 행정행위(최협의설)
27. 실질적 행정행위
28. 형식적 행정행위
29. 일반처분
30. 물적 행정행위
3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 명령적 행정행위
33. 형성적 행정행위
34. 기속행위
35. 재량행위
36. 침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
37. 수익적 행정행위
38. 제3자효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39. 일방적 행정행위
40. 쌍방적 행정행위
41. 대인적 행정행위
42. 대물적 행정행위
43. 혼합적 행정행위
44. 요건재량설
45. 효과재량설
46. 판단여지
47. 재량권의 일탈
48. 재량권의 남용
49. 하명
50. 허가
51. 면제
52. 특허
53. 인가
54. 확인(확인행위)
55. 공증(공증행위)
56. 통지(통지행위)
57. 수리(수리행위)
58. 행정행위의 부관
59. 조건
60. 정지조건
61. 해제조건
62. 기한
63. 시기(始期)
64. 종기(終期)
65. 부담
66. 철회권(의) 유보
67. 부담권유보
68. 수정부담(수정허가)
69. 법률요건충족적부관
70. (행정행위의) 구속력
71. 자박력
72. 구성요건적 효력
73. 공정력
74. 선결문제
75. 확정력(존속력)
76.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77.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78. (자력)집행력
79. (행정행위의) 집중효
80. (행정행위의) 하자
82. 무효인 행정행위
83.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84. 하자의 승계
85. 하자의 치유
86. 하자의 전환
87. 행정행위의 취소
88. 직권취소
89. 쟁송취소
90. 행정행위의 철회
91. 행정행위의 실효
92. 확약
93. 가행정행위
94. 사전결정(예비결정)
95. 부분허가
96. 행정상 사실행위
97. 행정지도
98. 행정조사
99. 공법상계약(행정계약)
본문내용
1. 행정청행정청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것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ㆍ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과는 구별되나 양자를 합쳐서 ‘행정청’이라고도 한다.
2. 행정절차
넓은 의미로는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과 같은 사전절차와 행정심판절차, 의무이행확보절차 등과 같은 사후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 정상에 이루어지는 절차, 즉 행정입법, 행정처분 등과 같은 사전절차를 말한다.
3. (처분의)사전통지
당사자 등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일정한 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고지라고도 한다. 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에 해당한다.
4. 의견제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ㆍ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5. 청문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8.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의미한다. 일반적이란 규정이 적용되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추상적이란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 특정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입법에는 통상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이 없는 행정규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