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방세법 2007 완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6.1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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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세법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비과세까지 있습니다.
목차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등..
본문내용
취득세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004년부터 골프연습장(20타석 이상) 추가(令 §75조의 2 개정)
-취득간주:과점주주(지분해당분), 지목변경 등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신고가격 원칙(연부취득 시는 연부금액)
*원칙: 신고가격(연부취득 시는 연부금액)
*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에는 시가표준액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국가,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취득 시 적용
-기 타
*지목변경 시, 전후 가액의 차액
*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시, 종류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세율
* 거래세 조정 <수정 2006-09-01> : 지방세법 개정(2006-09-01)
1. 개인 간 주택거래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
2.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
현행 4%(취.등록세 각 2%)에서 2%(취득.등록세 각 1%) 인하
비과세
-국가ㆍ지자체의 취득부동산
-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득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임시용(1년 이내)건축물의 취득
-천재ㆍ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2년 이내)
-법인의 합병, 공유권 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