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편 민사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07.06.20
- 최종 저작일
- 2007.01
- 2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 준비할때 요약한 자료입니다.
교재를 정독하신후에
각종 자격증시험이라든가 승진시험등
서브노트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제 4 편 민사특별법
제 1 장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1 절 서설
제 2 절 적용범위
제 3 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제 4 절 보증금의 회수
제 5 절 임차권의 등기명령제도
제 6 절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제 7 절 기 타
제 2 장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볍률
제 1 절 서설
제 2 절 가등기담보의 설정
제 3 절 가등기담보의 효력
제 3 장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건물의 구분소유
제 3 절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제 4 절 관리단 및 관리인
제 5 절 규약 및 집회
제 6 절 재건축 및 복구
제 4 장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적용대상
제 3 절 대항력
제 4 절 보증금의 회수
제 5 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 6 절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제 7 절 기 타
본문내용
제1장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절 서설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ㅇ 민법상의 전세권과 임대차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
※ 주택임대차 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성격
ㅇ 주택임대차에 국한한다
ㅇ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이다
ㅇ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편면적강행규정의 성격이 있다
- 본 법규에 위반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 본 법규에 위반한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하다
제2절 적용범위
1. 인적범위
ㅇ 주택임차인 : 자연인에 국한한다(법인은 제외)
- 외국인과 재외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국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ㅇ 주택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전차인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주택임차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 존속 받는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주택의 범위
ㅇ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ㅇ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ㅇ 주택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
- 이때의 전세금은 임대보증금으로 본다. 즉 보증금의 회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할 경우엔 미적용(여름철 해변주택 임차)
- 불법 건축물인 옥탑도 건물의 일부 또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락될 것이므로 임차 당시 주거용으로 갖추어져 있고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