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 최초 등록일
- 2007.10.02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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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 내용입니다.
목차
1. 민법상 부동산
2. 사실적 계약관계
3. 단속법규
4.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5. 불공정한 법률행위
6.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7. 허위표시
8. 착오
9. 무효행위의 전환
1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1. 무효와 취소의 차이
12. 협의의 무권대리 중 계약의 무권대리
13.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월권대리)
14.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1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본문내용
[1] 민법상 부동산
1. 부동산의 개념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不動産으로 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1) 토지
토지란 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넓은 장소이다.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만 일정종류의 지중의 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2)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의 일정장소에 계속적으로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을 상태로 하고 있는 부동산(건물,철탑 등)이다. 이러한 정착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① 건물
서양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하는 입법례가 지배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건 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별도로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다.
② 수목
입목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입목」이라고 한다.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보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미분리의 과실
미분리과실은 성질상 토지의 구성부분이고 따라서 그 토지소유권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 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는 수목과 마찬가지로 수목 또는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하여 거 래되는 것을 인정하여 그 매수인은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를 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고 하는 관행이 있고 판례가 이를 승인하고 있다.
④ 농작물
타인의 토지에 자라고 있는 농작물을 지상에 그대로 둔 채 거래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물권적 합의이외에 공시방법으로서 권원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학설·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러나 농작물은 조만간 수거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시방법으로서 권원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인방법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