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각론(매매, 교환, 임대차)
- 최초 등록일
- 2007.10.3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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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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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매계약
1. 매매계약의 성립
2. 매매의 법률효과
3. 매도인의 담보책임
환매계약
1. 환매계약의 내용
2. 환매의 실행
3. 환매의 효과
본문내용
《계약각론》
《매매》
1. 매매계약의 성립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563) (매수인의 반대급부를 금전의 지급에 한함)
-주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게 아니라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법정성질 : 쌍무유상낙성불요식계약
-매매는 유상계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계약으로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567)
-매매대금, 계약의 비용, 이행의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 합의 없더라도 거래관행 또는 임의규정에 따라 확정지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매매대금에 관해 합의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에 의할 것으로 추정한다.
※매매계약의 예약 :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예약도 채권계약이므로 장차 체결될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의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약은 채권계약뿐만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의 예약도 가능하다.
-주의! 예약된 본계약이 어떤 종류이건 간에 예약 자체는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매매의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564-1)
-매매의 일방예약(모든 유상계약에 준용)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564-1)
-예약완결권 :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형성권이다.(통설, 판례)
-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그 도과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예약자가 이에 관한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564-2,3)
-부동산의 물권이전을 위한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부등법 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