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사법 판례와 함께 요약/정리하였습니다.목차
Ⅰ.수사의 의의와 구조Ⅱ. 수 사 의 개 시
Ⅲ. 임 의 수 사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Ⅰ. 체 포 와 구 속
Ⅱ. 압 수 ‧ 수 색 ‧ 검 증
본문내용
Ⅰ.수사의 의의와 구조1.의의-①공소제기 후의 수사 허용여부- 제한적허용
②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일반+특별)-§196,197
ⓑ양자의 관계-상명‧하복의 관계
2.수사구조론-규문적수사관(통설)/ 탄핵적수사관/ 소송적수사관
*영장의 성질(허가장? 명령장?)과 피의자의 지위
3.수사의 조건
①수사의 필요성-ⓐ범죄의 혐의(수사기관의 주관적혐의)
ⓑ소송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가?(특히,친고죄의 경우 고소없는 수사)
*원칙적 허용(임의,강제수사 불문)/ 예외적 불허
②수사의 상당성-ⓐ수사의 신의칙과 수사비례의 원칙
ⓑ함정수사
ⅰ)의의-범의유발형+기회제공형(판례는 범의유발형만 함정수사로 본다-2004도1066)
ⅱ)법적성격 -임의수사(기회제공형)
ⅲ)허용범위-주관설/ 객관설/ 이원설
ⅳ)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공소기각판결설(判,多)/ 무죄설/ 면소설/ 유죄설
ⅴ)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증거능력부정(위수증법칙)
Ⅱ. 수 사 의 개 시
1.수사의 단서-현행범체포, 변사체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 자수, 신고 等
2.변사체검시-변사의 의심있는 사체(§222) / 긴급시 영장없는 검증이 가능
3.不審檢問
①의의-경찰관직무집행법§3①-범죄수사와는 구별되는 행정경찰작용?
②대상-거동불심자
③방법-ⓐ정지와 질문-행선지,용건,인적사항,소지품내용 等 ←답변강요금지(§3⑦)
ⓑ동행요구(§3②)-6시간 제한(형소법상의 임의동행이 아님←동행요구 거절가능
ⓒ절차-신분증표 제시 等 (정복경찰도?)-§3④⑤⑥
*답변없이 가는 경우 유형력행사는 가능한가? *2005도6810 (2006.7.6.선고0
④소지품검사-ⓐ의의 ⓑ법적근거 ⓒ한계
⑤자동차검문-교통검문(도로교통법§43)/경계검문(경직법§3)/긴급수배검문(경직법§3 等)
4.고소
①의의-수사기관+범죄사실의 신고+범인에 대한 처벌의사
②절차-ⓐ고소권자 ⓑ방식-서면이나 구술/대리가능(표시대리+의사대리) ⓒ양벌규정시
③고소의 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230①)원칙/ 예외 等
④고소의 제한-직계존속 고소금지 원칙/ 간통죄의 경우 고소의 전제조건(§229)
④고소불가분의 원칙-ⓐ객관적불가분의 원칙 -단순일죄/ 과형상 일죄/ 수죄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절대적친고죄/ 상대적친고죄/ *반의불벌죄? 즉시고발?
⑤고소의 취소-제1심판결선고시 까지만 허용(§232①)-*반의사불벌죄/재고소금지
⑥고소권의 포기-긍정설/ 부정설(判)/ 절충설(수사기관에 서면 또는 구술로 명백히)
⑦고소의 추완-판례는 부정/ 학설은 대립
5.고발-§234(제3자)/ 즉시고발은 소송조건
≪형사소송법≫ 수사
Ⅲ. 임 의 수 사
1.임의수사와 강제수사
①의의-ⓐ임의수사-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강제수사-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②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형식설/ 실질설/ 적법절차기준설/ 기본권기준설
③임의수사의 원칙-§199① 전단-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④강제수사의 규제-§199①후단-ⓐ강제처분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
2.임의수사의 방법
①피의자신문
ⓐ의의-§200①-진술거부권
ⓑ방법-출석요구/ 진술거부권고지/ 조서의 작성/ 변호인의 참여권9§
②피의자이외의 조사
ⓐ참고인조사(§221)-출석 또는 진술의거부시는 증인신문청구(§221의2
ⓑ감정,통역,번역의 위촉-§221
③사실조회-§199②
3.쟁점사항
①임의동행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199①) -수사-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임의수사로 인정(그렇지 못할 경우,강제연행으로 보아야)
ⓑ불심검문에 의한 임의동행(경직법§3) -수사의 단서(행정경찰)
ⓒ강제연행과 구속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강제연행인 경우,구속‧체포와 동일하게
해석→적법절차준수,체포기간 산정,영장이나 긴급체포사유 없으면 불법체포
②보호실유치-ⓐ경직법§4① 제1호에 의한 정싱착란 또는 술취한 자 유치
ⓑ승낙에 의한 유치도 구금으로 해석하여야 함(93도958)
③승낙수색과 승낙검증-명백한 승낙 필요
④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
ⓐ진술거부권의 범위-명백하고 진지한 동의 필요(임의수사)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증거능력 있다고 함
*83도3146 증거능력이 있어도 피검사자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만 (탄핵증거)
⑤전기통신의 감청-강제수사로 봄(多)
ⓐ통신비밀보호법-범죄수사/ 국가안보/ 긴급감청
ⓑ동의에 의한 감청-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
⑥사진촬영
ⓐ강제수사설이 통설(§199의 강제처분-검증)
ⓑ영장주의가 원칙/다만, 새로운 강제처분인 점 감안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 영장 없는 촬영 허용 (判,多)-
*99도2317 -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 성이 있으며,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
*98도3329-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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