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의 이해 A+ 시험정리자료
- 최초 등록일
- 2008.01.15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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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철영교수님의 생활세금의 이해를 듣는 분들중에 수업중에 빠지거나 놓친부분이 있다면 시험에서 A+받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부분만 나오기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정리했으며, 이 자료를 제가 정리 했으며, 이것만 봐도 충분이 A+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법은 정리본 정독 4시간 2번 속독 2시간 2번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목차
제 1장 세금과 우리 생활
제 2장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
제 3장 창업과 사업자 등록
제 4장 부가가치세의 총설과 과세거래
제 5장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 6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7장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과 임대업의 세금신고
제 8장 소득세의 이해
제 9장 개인사업소득과 세금
제 10장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제 11장 퇴직 소득
제 15장 자산 소득
제 16장 연금, 기타소득
제 12장 부동산 취득과 세금
제 13장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제 14장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제 17장 상속세
제 18장 증여세
-기출문제-
본문내용
제 2장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
1. 행정적 권리 구제제도
1) 과세적부심사청구제도
- 1996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세무조사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고지전에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세무조사후 고지전에 통지한 사항 즉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계고통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적부심사의 청구방법은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네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준다.
-30일 이네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하: 위 같은 이유
기각: 세무서에서 win
경정: 수정해줌
취소: 완전 취소해줌
2)세금고충처리제도
세금고충처리제도란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세금부과처분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 에로사항
-세무행정과 관련된 개선, 건의사항
2.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행정적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90일 이내에 해야함
3)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조세불복절차. 90일 이내
4) 감사원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
5)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졍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네에 제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생활세금의 이해 -김철영-
창원대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