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정리 및 내용 압축
목차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4조 도시계획의 지위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제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 2장 광역도시계획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도시계획에는 모두 똑같이 적용됨)
제 3장 도시기본계획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행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 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해야 한다
제 4장 도시관리계획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관할구역의 시장․군수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본문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제2조 정의
1.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시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도시기본계획: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계획․지구단위계획
3.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4. 기반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교통시설: 도로(6가지),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3가지),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5가지),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5.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6. 광역시설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2이상의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7. 공동구: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여러 효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8.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