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최초 등록일
- 2008.04.21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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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의 3원칙
*주주의 권리- 자익권, 공익권
*신주발행, 사채발행- 의의, 종류, 절차, 비교 등
*준비금- 법정준비금, 임의준비금, 이익배당
목차
*자본의 3원칙
*주주의 권리- 자익권, 공익권
*신주발행, 사채발행- 의의, 종류, 절차, 비교 등
*준비금- 법정준비금, 임의준비금, 이익배당
본문내용
*신주발행, 사채발행
1.신주발행
(1)의의
주식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신주의 발행에는 보통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의 발행으로 구분된다. 보통의 신주발행이란 회사의 설립후 기업경영 단계에서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보통의 신주발행을 통하여 회사의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두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 한다. 그러나, 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특수한 신주의 발행으로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이 있다. 이 밖에도 자본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준비금․재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및 합병에 의한 신주발행 등이 특수한 신주발행의 종류에 해당된다.
(2)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종류
추상적 신주인수권 → 법률규정에 의해 주주가 추상적으로 갖는 기대권
구체적 신주인수권 →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취득한 권리 이며 주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
② 대상 →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장래에 발행될 모든 신주
하지만 자기주식과 신주발행, 자본전입, 주식배당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단주는 제외된다.
③ 주주평등의 원칙 : 모든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평등한 신주인수권 보유
※ 수종의 주식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없어도 주식종류에 따라 신주인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단,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
2) 제3자의 신주인수권 → 정관규정 + 주식청약서 기재 + 제3자 구체적 설정
* 예외적으로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한다.또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① 정관에 의해야 하며
② 그 배정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