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07.2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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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총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 직권주의 요소와 당사자주의 요소
◎ 제척기피사유가 되는가 안되는가
◎ 간이기각결정
중략..
본문내용
. 압수·수색영장
- 법원이 공판정에서 압수 · 수색을 하는 경우 영장 필요 X
- 공판정 외에서 압수 · 수색 함에는 영장 발부해야 함.
-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가능
-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우체물은 증거물로 사료되는 것인가를 불문하고 언제나 압수할 수 있다. X
2. 영장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7일
- 영장의 유효기간 내라도 동일한 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 · 수색 · 검증을 할 수 없음.
3. 영장의 제시
- 압수 · 수색영장은 처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함.
4. 당사자 등의 참여
- 검사 · 피의자 · 변호인은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해야 함.
5. 책임자 등의 참여
-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
-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이상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하는 때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참여하게 해야 함.
6. 여자의 수색과 참여
- 여자의 신체 수색시 성년의 여자 참여 (신체검사 : 의사나 성년의 여자)
7. 야간집행의 제한
- 일출 전 일몰 후 압수 · 수색영장에 야간집행 할 수 있는 기재 없으면 들어가지 못함.
- 예외 장소 있음 : 일부장소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함 / 도박 장소 제외
8. 압수목록의 교부
- 압수대상물 없으면 수색증명서 발급
- 압수한 경우 목록작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