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주의의무, 선장
- 최초 등록일
- 2008.07.29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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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항능력주의의무, 선장] 에 대한 내용정리
목차
[ 감항능력주의의무(堪航能力注意義務) ]
1. 의의(意義)
2. 법적 성질 (法的 性質)
3. 감항능력(堪航能力)의 내용(內容)
⑴ 선체능력 (船體能力)
⑵ 운항능력(運航能力)
4. 감항능력주의의무(堪航能力注意義務)의 시기(時期)
5. 감항능력(堪航能力)에 관한 주의(注意)의 정도(程度)와 선박사용인(船舶使用人)의 범위(範圍) 6. 입증책임(立證責任)
7. 의무위반(義務違反)의 효과(効果)
[ 선장(船長) ]
1. 서설(序說)
⑴ 선장(船長)의 의의(意義)
⑵ 선장(船長)의 지위(地位)
2. 선장(船長)의 선임(選任)과 종임(終任)
⑴ 선임(選任)
⑵ 종임(終任)
3. 선장(船長)의 권한(權限)
⑴ 선박소유자(船舶所有者)를 위한 대리권(代理權)
⑵ 기타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을 위한 대리권(代理權)
⑶ 기타의 처분권(處分權)과 선박권력(船舶權力)
4. 선장(船長)의 의무(義務)와 책임(責任)
⑴ 선장(船長)의 의무(義務)
⑵ 선장(船長)의 책임(責任)
본문내용
1. 의의(意義)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는 달리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므로, 상법에서는 해상운송인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해상운송인은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제공함에 있어 그 선박이 목적항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선적항발항 당시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송인의 의무를 감항능력주의의무라고 하며, 운송물에 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제788조)와는 달리 운송설비인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주의의무인 점에 특색이 있다. 운송인이 이 의무에 위반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부담하므로 운송물에 관한 일종의 간접의무라고 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法的 性質)
구 상법 제738조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용선자 또는 운송인에 대하여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감당할 것을 담보한다”고 하여 선박소유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결과책임(무과실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또 종래 영미의 보통법 하에서도 공중운송인(公衆運送人/common carrier)이 부담하는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의무는 절대적인 담보의무(擔保義務/ absolute warranty of seaworthiness)로서, 이를 위반한 운송인은 면책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점차 선박이 대형화하고 복잡한 장비들이 많아지게 되어 발항 당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여전히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에서는 불감항에 의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운송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893년 하터법(Harter Act)에 의하여 운송인의 감항능력에 관한 의무는 주관적 주의의무로 바뀌게 되었다(과실책임주의). 즉 운송인이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고 책임제한의 이익을 갖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