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상표) 상품화 협약서
- 최초 등록일
- 2011.06.21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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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릭터(상표)상품화 협약서
전략적 업무 협약서
목차
우선 협력
업무진행 방법
수익배분
협약의 효력
본문내용
① 본 계약 중에 사용되는 『사용권 대상상표』란 다음의 표에 규정되는 상표이고, ‘갑’에 의해 본 계약 중에 다음에 정의되는 허가 제품의 배포 및 판매와 관련해 사용되고, ‘갑’이 타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권대상상표 : [원제 라스카별에서 온 뮤 / The story of Myoo from the Raska) ‘MYOO’ 와 그의 친구 19개(부가부가, 키루, 팅퉁, 사우나아줌마, 도도, 스치브, 망고부인, 나두나무요정, 미호, 아우렐리우스, 로망, 망, 앨피, 날쥐, 디비, 듀크, 보보, 베이비보보, 라 ) 및 8배경(우주선, 해, 새, 누두, 피쉬, 별, 리프, 플라워) 등의
상표: 제0531264호, 제0527817호, 제0531799호 등]
② 드라마 ‘시크릿가든’을 활용한 디지털화 작업(온라인 컨텐츠, 모바일 컨텐츠 일체), 홍보 등 ‘갑’과 ‘을’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내용
‘갑’은 ‘을’에게 본 상품화 사업에 대한 수익배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