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금전차용증 차용증서
- 최초 등록일
- 2012.10.15
- 최종 저작일
- 2012.10
- 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대략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넣어 작성해보았습니다.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나, 최근에는 민사소송 등의 증거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서류로 사용될 수 있을 뿐,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며,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므로, 단순 차용증 작성만을 믿고 차용계약을 맺어서는 안되며, 계약시 채무자의 직업, 자산상태, 변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필요할 것입니당!
그리고, 대부를 업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대부업시에는 연30%, 미등록대부업시에는 연 39%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금융 단속기간임을 악용하여 고리로 돈을 빌린 후, 신고한다면서 그 대금 지급을 면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있으니 상호 주의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략...
1. 1회라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할 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권자는 즉시 원리금 잔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이자의 지급을 연체할 시, 이자에 대하여도 위 2항과 같이 연xx%(월5부)의 이자를 추가지급하기로 한다.)
2. 채무에 관한 분쟁 발생시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하기 위하여 본 문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2. 10. 10.
채 권 자 김 길 동 (인)
채 무 자 김 길 동 (인)
연대보증인 김 길 동 (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