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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05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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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장책임감리업무지침서 제65조(시설물 인수․인계) 에 의거
①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②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④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⑤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⑥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⑦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위 근거에 의거 작성된 시설물인수인계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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