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친목계 모임에 적용가능한 회칙
- 최초 등록일
- 2014.06.11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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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구성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정기모임
제5장 경조사 및 예산지출 사항
본문내용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계모임의 명칭은 "OOO계"라 한다.제2조 본 모임은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데 있다.제3조 본 모임의 회칙은 회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 회원은 각자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 회칙의 대한 의견은 누구나 건의할 수 있으며, 회칙은 안건 등록 후 투표를 통해 정기/임시모임시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구성
제1조 본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총무를 둔다. 회장:1명(OOO)
총무:1명(OOO)
제2조 회장 및 총무의 역활과 임기등
제1항 회장및 총무는 본 모임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회비등의 재정적인 사항과 정기모임 및 긴급모임 통보, 회비에 대해 관리한다.제2항 회장 및 총무의 선출은 연말 전회원이 모인 정기모임에서 실시한다.
<중략>
제3항 회원 본인의 형제자매 애경사는 OOO원 지급한다.
제4항 경조사에 대한 개인 지출금액은 개인당 OOO원으로 확정한다.
(+@에 대한 금액 무관)
제5항 신규회원의 경조금 지급은 정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한다.
제6항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는 각자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