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급여 세후지급액으로 세전금액 역산 엑셀계산기 최초계약시 연도중변동 포함v2- 2024년7월 이후 국민연금 상하한변동액 반영
- 최초 등록일
- 2024.06.25
- 최종 저작일
- 2024.06
MS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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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액 상한, 하한 금액이 2024.07월 이후 변동되어 이를 반영한
2024년도 근로소득자 급여 세후지급액 역산 엑셀 계산기 입니다.
근로소득자 급여는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세후 실지급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 간혹 연봉계약시 세후실지급액으로 금액을 맞춰 달라는 경우가 있어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해당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후 지급액으로 세전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급여 역산 엑셀계산기입니다
본 엑셀은 세후 실지급액을 입력하면 세전급여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될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1차 역산방식으로 실지급액 / (보험요율 + 원천징수액)등을 감안 계산된 세전금액을
실지급액과 비교후 차액을 10회 반복 조정 계산하여 단수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연도중에 급여인상시 세후실지급액으로 금액을 맞춰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전년도 소득으로 책정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월액으로 책정되어 고지되므로 월소득이 변동되더라도 다음연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금액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정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세전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한 급여 역산 엑셀계산기입니다.
이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입력후
세후 실지급액을 입력하면 세전급여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될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목차
사용방법은
[급여역산]sheet에서 최초 급여 책정시
역계산
최초 근로계약시 비과세 금액과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세전 급여가 산출이 됩니다
정계산
세전급여를 입력하여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역산]sheet에서 연도중 변경시
역계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비과세금액과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세전 급여가 산출이 됩니다
정계산
세전급여를 입력하여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sheet
최초 근로계약시 비과세 급여(식대 월200,0000원) 포함 실수령액 6,000,000원으로
계약한다고 하면
[역계산]에 비과세급여에 200,000원 입력, 실수령액에 6,000,0000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세전 급여는 7,322,540+비과세급여 200,000 = 7,522,540원으로 계산됩니다
[정계산]에 위금액을 입력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7,322,540원으로 신고하면
건강보험은 다음연도 3월(국민연금은 다음연도 6월)까지 동일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연도중에 실수령액을 6,500,000원으로 합의했다고 하면
연도중 변경시 [역계산]란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6,170,000(상한액)원 건강보험 보수월액 7,322,540원
비과세금액 200,000과 실수령액 6,500,000을 입력합니다
이때 세전 급여는 7,993,230+비과세급여 200,000 = 8,193,230원으로 계산됩니다
[정계산]란에 위금액을 입력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액 상한, 하한 금액을 모두 반영(2024.07월 이후 적용)하였고
건강보험 상한(2024년 변동상한액 반영), 하한 금액 반영 및
장기요양보험은 2024년 바뀐 요율 적용하였습니다
원천징수액은 부양가족 없는 1인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상(시행일2024.03.01이후 적용 ) 모든 소득구간의 세액을
모두 감안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급여역산' sheet 의 '실수령액' 란에 세후 금액을 입력하면 세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본 서식은 Microsoft Office LTSC Professional Plus 2021 버전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
예시
급여계산
간이세액표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