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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 노사관계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메인프리
최초 등록일
2011.11.15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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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장 노동조합의 설립 Ⅰ
제7강 쟁의행위 Ⅰ
제8강 쟁의행위 Ⅱ

-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본문내용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Ⅲ(시기와 절차)
(1) 조합원 찬반투표
1)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법 제41조)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 특수한 경우의 조합원 찬반투표
① 사업장에 복수노조 병존시
-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함)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법 제41조 제1항 후단)
② 초기업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의 경우: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

3)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① 판례(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조정전치주의
1) 조정의 전치(법 제45조)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절의 절차
① 조정의 개시: 노동관계 당사자의 일방의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 지체없이 개시(법 제 53조 제 1항)
② 조정기간: 일반사업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의 경우 15일(법 제54조 제1항)
③ 조정절차
-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을 담당하도록 함(법 제55조)
-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해 수락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법 제61조)
-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 종료를 결정(법 제60조 제2항)

(4) 공익사업의 범위
1) 공익사업의 범위 등(법 제71조)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5)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판례
한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마치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님

(6) 중재
1) 법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함
①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할 때
②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때

2) 중재의 기간
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3) 중재재정의 효력
① 중재재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짐(법 제70조 제1항)
② 중재재정에 대해 그것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법 제69조)
③ 이러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중재재정의 강제적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법 제70조 제2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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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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