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호의동승의 법률관계
- 최초 등록일
- 2013.04.28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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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는 B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사고 전날 B의 거처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A의 출근을 위해서 B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 B는 부주의로 도로가의 전신주에 충돌하였고, 그 결과로 A는 골반골절과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B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을(회사) 이었으며, A에게는 유가족으로는 갑이 있었다. 갑은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해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문제: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정당한가?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목차
1. 서언(序言)
2. 법률적 쟁점
3. 대법원 판결과 그에 대한 해석
(1) 호의동승을 운행자의 책임감경 사유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대법원 판결
② 해석
(2)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 측의 범위
① 대법원 판결
② 해석
(3) 호의동승차량 운행자만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 여부
① 대법원 판결
② 해석
4. 결론(結論)
본문내용
1. 서언(序言)
위 사례는 ‘호의동승(好意同乘)의 법률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여기서 호의동승이란 자동차의 ‘운행자(위의 사례에서 B)’가 대가를 받음 없이 호의에 의해 ‘호의동승자(위의 사례에서 A)’를 동승케 하는 것으로, 직장 출근 시 지인을 태우고 출근하는 경우나 마을 어귀에서 만난 동네 어른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호의동승’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에 ‘호의동승의 법률관계’를 다투게 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5344 판결)를 중심으로 구체적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원고는 피해자인 호의동승자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유족 甲으로, 피고는 가해자인 운행자 B가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 乙로 대입하면 된다.
<중 략>
4. 결론(結論)
① 甲의 乙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동승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행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리를 통하여 그 책임을 경감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사례에서 운행자 B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피고가 되는 회사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른 통상적 교통사고의 피고에 비해서는 경감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② 또한 관련 판결은 피해자 측의 과실이론이 적용되는 경우는 호의동승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오로지 호의동승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이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5344 판결
대법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