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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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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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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뉴스취재와기사쓰기 | 자료 | 2건 |
공통 |
(상황에 대한 정보)
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②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상황에 대한 정보)
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②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③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 지급, 부동산 계약 등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④ 주민번호를 불법 수집·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죄질이 나쁠 때는 3000만원까지 가중한다. 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이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5일 발표했다. ⑥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은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⑦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요금 자동 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⑧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체 수단인 \'마이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⑨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⑩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다. ⑪ 마이핀은 1년에 3회까지 변경이 가능해 마이핀이 유출·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연계도 최소화된다. ⑫ 정부는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이 법은 8월7일부터 시행은 하되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⑬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⑭ 마이핀은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⑮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공통 과제) * 위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하세요. - 기사는 800자 이상, 1100자 미만으로 작성하세요. - 위에서 주어진 정보 외에 각자가 기사를 더욱 실감나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터뷰나 분석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개글
미디어영상학과 뉴스취재와기사쓰기3공통위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하세요.
- 기사는 800자 이상, 1100자 미만으로 작성하세요.
- 위에서 주어진 정보 외에 각자가 기사를 더욱 실감나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터뷰나 분석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을 들어 작성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 잘 짜임새 있게 자료 구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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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주민번호사용 금지
2. 마이핀 사용 의무화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요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시를 금지하고 마이핀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늦은 고치이지만 할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많은 금융상의 피해가 심각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는 정부 관직에 근무하는 자도 개인정보를 한 건당 얼마씩 받고 내다 팔 정도이니 도덕 부감증이 극치에 이르고 있다.
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②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③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 지급, 부동산 계약 등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④ 주민번호를 불법 수집·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죄질이 나쁠 때는 3000만원까지 가중한다.
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이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5일 발표했다.
⑥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은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⑦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요금 자동 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⑧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체 수단인 '마이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⑨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⑩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다.
⑪ 마이핀은 1년에 3회까지 변경이 가능해 마이핀이 유출·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연계도 최소화된다.
⑫ 정부는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이 법은 8월7일부터 시행은 하되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⑬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⑭ 마이핀은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⑮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위에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위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