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랑, 사회 A형 레포트 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하나의 문화
- 최초 등록일
- 2014.10.12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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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0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대법원 사례까지 찾아가며 만든 레폿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판결이 말해주는 사실은 결국 이것이다. 이혼한 부부가 아닌 한 이불 덮고 자는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는 아무리 폭력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어도 강간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6-70년대 가정 안에서 ‘아내’가 견뎌야 할 부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이유는 이 것이었다.
“부부 사이는 동거의무가 있고 동거의무에는 성적 교섭 의무가 포함된다. 어디까지를 강간으로 볼 건지 힘들고, 입증하기도 곤란하다. 또 부부 간 사생활에 섣불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 게다가 아내가 이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도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부부 강간은 부정되거나 최소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중 략>
사건은 이러했다. 부산에 살던 40대 남성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살 연하의 외국인 아내와 결혼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다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피해 결혼한 지 네 달만에 가출한 아내는 공장을 전전하며 일을 했지만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간 두 사람은 평온하게 지내는가 싶더니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를 아내의 머리와 가슴에 겨누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아내를 억압한 후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남편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에서 내놓은 판결은 다음과 같다.
<중 략>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은 사건의 판결에 대해 왜 사생활 침해와 가정의 붕괴를 우려 하는 것일까. 아직까지 가부장적 통념이 남아있는 우리나라는 가정 내의 일은 가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약 외부인이 이 문제에 끼어들게 되면 가장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데, 이는 아직까지 가장이 아내와 자식 등 가족을 개인이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가정’이라는 견고한 벽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며 지배와 억압의 수위를 높여도 ‘사생활’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법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43년 만에 판례 뒤집어”, <동아닷컴>, 2013년 5월 17일,
“[법과 생활] 부부강간죄”, <제민일보>, 2013년 10월 10일,
“대법원, 40년 전 판단만 고수할 것인가”, <여성신문>, 2011년 1월 28일,
“[아는만큼 보이는 법 54] 부부강간 그 불편한 이야기 1”,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20일,
정희진,『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하나의문화, 2001, 101쪽
“[아는만큼 보이는 법 55] 부부강간 그 불편한 이야기 2”,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