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골라서,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6.02.18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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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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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사회문제론 |
자료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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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 |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골라서,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 더보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골라서,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논하시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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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정당한 거래’인가?
3. 성매매는 직업이 될 수 있는가?
4. 빛 좋은 개살구 ‘성적자기결정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 12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4월 9일 공개변론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와 불법화에 대한 대립 의견들이 언론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이슈화 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에 의해 처벌을 받은 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개변론이 이루어지는 날,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이하 한터)은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였으며,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리던 전 경찰공무원인 김강자씨가 "특정지역 생계형 성매매 놔두자"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고,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기관(상담소·쉼터·자활센터)】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언론으로 통해 ‘성매매여성비범죄화’와 는 당연하며, 성매매를 조장하는 알선자와 구매자는 처벌해야 함으로 성매매 처벌법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집중되고 있다.
필자는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성매매여성’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구조의 불평등의 하나임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 불평등은 왜 불평등일 수밖에 없는지,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등은 여전한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지원하고 할 의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과연 ‘성매매’라는 것이 단순히 자본의 의한 ‘거래’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성매매’가 ‘성적자기결정권’과 연관이 있는지, ‘자발적 성매매여성’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직업’으로 인정했을 때 일어날 사회 현상을 그려봄으로써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울 외。한국 여성인권운동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조주은。이유와 논점 / 국회입법조사처
이경재。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위헌성 여부 / 논문
신상숙。성적 자기결정권을 넘어서 / 폭력예방교육강사양성교육 기본과정
손석희。2015년 4월 9일 JTBC 9 뉴스 2부
의견서。2015년 4월 10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 처벌법 위헌 소송 의견서
기사。2015년 4월 16일 정희진의 낯선사이, 성적자기결정권과 무관한 성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