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2)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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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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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8건 |
공통 |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으로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B는 졸음운전을 하며 대전을 지나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고 말았다. 마침 고속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A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문제】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30점) *법원의 명칭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대구 : 대구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등 |
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으로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B는 졸음운전을 하며 대전을 지나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고 말았다. 마침 고속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A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문제】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30점)
*법원의 명칭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대구 : 대구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등
목차
Ⅰ. 문제의 소재 – 관할의 의의Ⅱ. 토지관할의 판단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재판적의 경합
2. 보통재판적의 검토
3. 특별재판적의 검토
4. 소결
Ⅲ. 사물관할의 검토
1. 사물관할의 의의
2. 합의부 관할과 단독판사의 관할
3. 소송목적의 값과 표준시기
4. 사안의 적용
Ⅳ. 기타(합의관할과 변론관할)
Ⅵ.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 관할의 의의관할은 우리나라의 여러 법원 중에서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지 그 분담관계를 정한 것을 말한다. <사례>의 경우, ①서울에 사는 A가 부산으로 향하던 도중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안전고속의 운전기사로부터 추돌사고를 당하였는바, 토지관할이 어디인지 문제된다. ②또한 A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바, 사물관할이 어디인지 문제된다.
< 중 략 >
Ⅲ. 사물관할의 검토
1. 사물관할의 의의
사물관할은 제1심 소송사건에 관하여 사건의 가볍고 중한 정도를 기준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간에 재판권을 어느 법원이 갖는지 정해놓은 것이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상 별개의 법원이다. 둘의 재판권을 어떻게 정할지는 사무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호문혁, 민사소송법이시윤, 민사소송법
정동윤, 민사소송법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
서울고법 2006.1.26. 선고 2002나326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