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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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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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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9건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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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0점)
1) 신의칙의 개념
2)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임꺽정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1)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
(2) 과세요건 명확주의(납세의무의 성립요건)
3) 단지 이름만 빌려줬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1) 조세법규정상의 불확정개념 문제
(2) 과세요건의 명확성과 차용개념 문제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4)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
2. 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10점)
1)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주요내용
(1)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구분
(2)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요건이 경합하는 경우
(3) 조세포탈의 공소시효와의 관계
(4) 특수한 제척기간
2)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
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3)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면제세액 등
4)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 Grundsatz von Treuund Glauben)은 윤리적 차원의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은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 및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성향이 강한 법 원칙으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신의칙은 법과 도덕을 조화시켜 신의와 신뢰에 찬 공동생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임에는 틀림없다 할 것이다. 특히 이 원칙의 내용은 한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의 추이에 따라,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해 보겠다.

Ⅱ. 본론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0점)

1) 신의칙의 개념
신의칙(Treu und Glauben)은 사람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중 략>

참고 자료

이창희 외(2016).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창희(2018). 세법강의. 박영사.
임승순(2018). 조세법. 박영사.
임승순(2010). 조세법. 박영사.
김태호(2014). 지방세이론과 실무. 세경사.
세법전(2014). 조세법전. 한국세무사회.
임승순 (2005). 조세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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