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 = 생활법률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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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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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54건 |
공통 |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목차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진정한 의사 및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하면, 이를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사유를 묻지 않는다.
-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한쪽 혹은 양쪽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 시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 받을 수 있다.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단,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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