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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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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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4건 |
E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
소개글
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주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I. 사실관계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결
III.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법적 쟁점따라서 본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쟁 요점이 되는 것은 과연 피고로 지목된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기와 권리에 대해 이를 존속시키기 위해 권리를 남용하였는지 그 여부에 달려있다. 즉, 원고의 주장에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현재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관련된 법 조항에 따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상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상법 제368조 제 1항에서는 주주총회 성립에 대해서 필요한 의사 정족 수에 대해서 이를 따로 구체적인 숫자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통의 혹은 보다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할 때 주식회사에서는 이를 정관에 맞추어 새롭게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필요한 의사 정족수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회사가 상법에 얽매이지 않고 정관을 통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주주총회 의석 수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는 집중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건에 대해서 해당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이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할 경우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출석해야 하며, 집중투표에 관한 상기 법 조항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이사 선임 안건을 집중투표를 이용해 정할 때에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정족 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이러한 의사 정족 수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상법의 규정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비록 집중투표로 진행된 안건이기는 하나 상법에서는 집중투표 역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의사정족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