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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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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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4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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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소개글
생활법률(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본문내용
(1) 일반적 효과1) 혼인을 통해 당사자간에 배우자로서의 친족관계가 발생하며,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과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2) 법 제826조에 따라 배우자 사이에는 동거의무, 협조의무, 부양의무가 발생한다. 정조의무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정되는 걸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무의 위반은 각각 재판상 이혼원인이 될 수 있다(2호의 악의적 유기, 6호의 기타 사유 등에 해당한다).
(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통해 성년자로 의제될 수 있다. 이를 성년의제라 하며 법 제826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자로 인정돼 후견인, 유언의 증인 등이 될 수 있으며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단, 공법 기타 사법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3) 부부간 계약취소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법 제828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혼인성립 후 해소 전의 것에 한하며, 여기서의 부부는 법률상 부부만을 의미한다. 부부간 계약취소권은 총칙상의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권과 별개의 개념이다. 즉, 착오나 사기·강박이 없어도 취소가 가능하며,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부부재산약정(법 제829조)
부부가 혼입성립 전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혼인성립 전 체결한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계약에 한하며, 혼인신고시까지 등기해야 한다.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계약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계약도 가능하다. 혼인성립 전 체결한 내용은 혼인중에는 합의가 있어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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