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5개의 생활법률 문제를 법령을 근거로 핵심요지 근거로 간략히 쓰시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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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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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54건 |
공통 |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소개글
"[생활법률]5개의 생활법률 문제를 법령을 근거로 핵심요지 근거로 간략히 쓰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2.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3.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협의이혼의 성립요건에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다.
실질적 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 의사능력(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 이혼에 관한 안내(민법 제836조의제1항)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된 후 이혼의사확인(민법 제836조의제2항)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제출(민법 제836조의2제4항)
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의제1항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의2제2항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의2제4항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식적 요건
· 이혼신고(민법 제836조제1항)
민법 제836조제1항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협의이혼의 효력은 신분적 효력과 재산상의 효력으로 나뉘어지는데 다음과 같다.
신분적 효력
· 배우자관계 소멸(민법 제826조 제1항)
· 인척관계 소멸(민법 제775조 제1항)
· 자유로운 재혼(민법 제810조)
· 양육권 협의(민법 제837조) 및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