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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2018. 2. 1. ~ 2020. 1. 31., 이자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2020. 6. 1.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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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25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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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대여기간 : 2018. 6. 1. ~ 2020. 5. 31., 이자 : 연 10%).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에 대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이 2020. 6. 1.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 경매시 경매비용 등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Y 건물은 시가대로 경낙되었음을 전제함.
1) [문 1] 甲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20점)
2) [문 2] 위 [문 1]에서 甲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Y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A가 집행권원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설명하시오. (10점)

2.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 2018. 2. 1. ~ 2020. 1. 31., 이자 :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2020. 6. 1.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6. 10. 丙에게 2억 원에 경낙되었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甲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甲이 공사한 Y 건물(시가 2억 원)의 점유를 이전해주면서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도록 해주었다. ※ 경매시 경매비용 등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Y 건물은 시가대로 경낙되었음을 전제함.
1) [문 1] 乙이 甲에게 2020. 6. 5. 위 Y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줌으로써 甲이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위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문 2] A는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0. 3. 2. 위 Y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경료하였다고 할 경우, 甲이 2020. 5. 1. 성립한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본문내용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 혹은 만족을 충족하기 전까지 해당 재물(물건)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변제나 만족을 강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3000만원 상당의 차에 대한 수리를 카센터에 의뢰한 경우 카센터 주인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차를 유치할 수 있다. 2018. 6.1 ~2020.5. 31까지 2년이라는 기일이 소요되었다. 민집법 274조 1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예에 따라 실시된다. 하지만 이는 유치권 경매 절차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절차와 일치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유치권 경매 취지와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담보권실행경매 절차 관련 규정에 의거해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즉 경매 취지 목적, 성질 등이 적시하게 공표되지 아니하면 진행이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위의 사례에서는 유치권 경매에 대한 목적, 성질, 취지 등을 적시하게 공표함으로서 진행의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성질을 살펴보면 민집법 제274조에 의거하면 경매 성질을 단순한 환기를 위한 형식적 경매로서 여겨왔다. 이는 질권자나 저당권자 담보물에 대해 경매 신청 및 절차에 있어서 채권을 변재받기 위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담보물권,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절차로서 경매를 신청 및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유치권자 경매 신청은 목적물의 교환에 대한 지배권이 없고 단지 채권 변재를 위한 목적물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물 유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혹은 전부를 현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이 유치권 경매와 일반 경매의 차이이다. 또한 민집법 제27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우선변제적 효력 주장을 위해 목적물에 대한 경매 신청은 불가하나 자기 채권 담보를 위해 목적물 유지를 무기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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