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 2020년 4월 15일 나는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나의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했다.
- 최초 등록일
- 2020.12.02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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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2020년 4월 15일 나는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나의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했다. 그는 새벽 5시 30분에 어머니가 계시는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열이 있었고 기침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만을 해주고 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83세인데, 그날 아침 열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폐기능도 85%는 되었다. 그런데도 의사는 치료해서 낫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만을 처방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나와 나의 형제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 우리는 5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그의 전화연락으로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양로원 직원은 나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돌아가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안락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생명은 소중하고, 누구나 생명을 존중한다. 어떠한 작은 생명이라도 허튼 것은 없기 때문이다. 안락사, 이것은 분명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다. 외국에서 허용되는 안락사의 범위를 보면, 사전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할 때 미리 이루어지는 사전 동의이며, 최근에는 이 동의가 되어있으면 최종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위배 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나는 이 의사가 한 행동과 여성의 죽음은 절대 안락사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첫째, 안락사의 경우 먼저 말했던 것과 같이 가족의 동의, 그리고 본인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