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 최초 등록일
- 2021.01.21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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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과제명>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2020년 4월 15일 나는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나의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했다. 그는 새벽 5시 30분에 어머니가 계시는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열이 있었고 기침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만을 해주고 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83세인데, 그날 아침 열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폐기능도 85%는 되었다. 그런데도 의사는 치료해서 낫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만을 처방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나와 나의 형제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 우리는 5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그의 전화연락으로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양로원 직원은 나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돌아가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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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글에서 의사는 병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행한 것에 가깝지만 충분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라고 할 수도 없으며, 동의여부에 있어서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모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생명을 끝내는 방식이다. 또한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 자신의 의지로 생명을 끊는 것이며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가족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한 안락사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나 의사는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만을 했다. 여기서 83세 여성이 동의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보호자인 ‘나’와 ‘형제들’은 이러한 의사의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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