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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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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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66건 |
공통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목차
1. 이혼(1) 이혼의 방법
(2) 요건과 절차
(3) 신분적, 재산적 효력
2. 법정 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대한 배우자의 지위
(1) 법정 상속인
(2) 대습상속
(3) 유류분
3.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의의와
(2) 최저임금의 효력, 결정방법과 2020년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우리나라에서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방법은 합의 이혼이고 둘째 방법은 재판상 이혼이 바로 그것이다. 간단히 말해 합의 이혼은 배우자 양방이 이혼에 대해 동의한 경우이고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두 명 중 한 명만 이혼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두 경우 모두 법원을 거쳐야 한다.
(2) 요건과 절차
협의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모두가 성인이고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별다른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협의상 이혼하기 위해선 우선 가정법원의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이후 임신한 사람을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양육을 담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고 기간을,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는 한 달간의 숙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민법 제836조) 숙고 기간은 당사자들에게 법원에서 인정될만한 매우 급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될 수 있다. 숙고 기간 이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이혼 신고서에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3개월 이내에 시청 등의 관련 관공서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협의 이혼한다면 재산의 분할이나 양육권 분쟁과는 상관없이 이혼을 신고만 한다면 이혼은 성립된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거나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은 이혼의 성립 여부와 상관이 없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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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6조의2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6조
http://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20200805,16907,20200204)/제74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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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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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43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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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62조
황승진. "최저임금의 노동시장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