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기말 시험
- 최초 등록일
- 2021.02.08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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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기말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관식 문제
2. 과제형 문제
1) 서론
2) 본론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2. 본론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 검토』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i) 소급과세금지원칙은 행정 법규의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해당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 적용한 것이다. 과세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과세권이 상실되었음에도 과거를 행해 과세 가능한 기간을 늘리는 입법을 한다면 위헌적 소급입법이다. (ii) 사례의 경우 『구 A법』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라고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위 부부가 2020년 6월1일에 잔금 지급을 하고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로 인해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종결된 것이다. 『개정 A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2020년 6월 8일에 취득자가 되는 것으로 법적 간주되어 8%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기존의 1%의 납세액의 차액인 주택가액의 7%를 새롭게 내야 한다. (iii) 진정소급입법에 대한 소급과세는 헌법 제 13조 제 2항에 위반이 되어 위헌 헌재 2014. 7. 24. 2012헌바105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등 위헌소원이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s/hm/index.do
강경선ㆍ오동석(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