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 최초 등록일
- 2021.03.05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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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 )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주관식 문제
II. 과제형 문제
1. 서론
2. 본론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3. 결론
본문내용
I. 주관식 문제
1.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없앤 까닭은 이 제도를 기본적으로 장치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 공직을 맡은 모두를 공직에서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책임정치와 행정의 실현을 일구어 내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으며 위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결정은 국민주권주의의 입법목적 증진에 기여할 수단이다.
2. 대의제는 간접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임명된 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대표자가 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민을 대신하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통치 구조를 대의제라고 부른다. 대의제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기본으로 한다.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통령도 대의를 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로크에 의해서도 매우 강조되었던 대의제의 기본 요소이다. 대의제가 원활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국민대표성’이다. 대의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는 명령을 통해서 위임을 하지 않는 ‘자유위임’이 그 두 번째다. 세 번째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다수결의 원칙이 작용한다. 네 번째는 일정한 임기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임기제는 대표자에게 임기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에게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3.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결정에서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질서 체계와 가치 등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할 통치기구로서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게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통치 구조를 원활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 대통령중심제의 통치기구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