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2020년 2학기 중간대체과제물
- 최초 등록일
- 2021.03.18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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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2020년 2학기 중간대체과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28. 선고 2012가단35546 판결)
2) 제1심판결(대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282판결)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소외회사는 유·무선상 인터넷 뉴스 및 정보제공, 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1(이하 B)은 2007년 1월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소외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소외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B의 처 소외1(이하 C)은 2007년 1월경 소외 회사 감사로 취임하였다.
(2) 소외회사의 직원 소외 2(이하 D)는 2007년경부터 경기 양평군에 있는 B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B와 출퇴근을 같이하며 소외 회사의 관리·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고 2007년 11월경에는 소외 회사 이사로 취임하였다. B는 자신과 C의 예금계좌는 물론 D의 예금계좌도 소외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여 왔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8년 7월경 합계 7,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6,45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6.2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2011.7.16.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4) 피고 애드모비 주식회사(이하 E)는 2010.3.3. 소외 회사와 동일한 소재지에서 소외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E의 설립 당시 주식 전부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B의 처로서 소외 회사 감사인 C가 취득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판례해설 제107호(2016년 상), 법원도서관,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