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 최초 등록일
- 2021.04.11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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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목차
I.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II.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III.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피고는 주권상장법인이고, 풍만제지는 피고에게 흡수합병된 주권비상장법인, 계성제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다. 피고, 풍만제지, 계성제지 등은 계성제지의 최대주주인 소외 1 및 그 관계인들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계성제지그룹의 계열회사였고 피고는 1984년, 풍만제지는 1985년 각 계성그룹에 편입되었다. 이에 계성그룹 제지3사는 이 사건 합병 전부터 밀접하게 서로 의존하고 있었고 따라서 어느 한 계열사가 도산하거나 재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나머지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풍만제지는 만성적인 적자 및 경영실적 악화로 존속능력을 의심받게 되었고 그 결과 풍만제지가 도산할 경우 피고와 계성제지의 재무구조도 악화되어 도산 위기를 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