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기말시험 70점 만점
- 최초 등록일
- 2021.05.25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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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기말시험 70점 만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약술형
1. ‘상해’와 ‘폭행’ 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0줄)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20줄)
II. 서술형: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40점, 4장)
1. 서론
2. 구성요건
(1) 단순수뢰죄
(2) 사전수뢰죄
(3) 제3자 뇌물공여죄
(4) 수뢰후부정처사죄
(5) 사후수뢰죄
(6) 알선수뢰죄
(7)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3. 결론
본문내용
1. ‘상해’와 ‘폭행’ 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0줄)
상해는 타인의 신체적 건강(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라 타인의 신체적 안전(건재)을 침해하는 행위이다(이재상 42면, 임웅 52면). 이 때 상해죄의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나, 폭행죄의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형식범에 속한다(임웅 52면). 두 죄의 보호법익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신체의 완전성 내지 불가침성으로 보는 학설은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이해하는 위험성이 있다. 한편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으로, 폭행죄의 경우 신체의 건재로 구별하는 학설이 있다. 오늘날 독일, 오스트리아 형법 등 다수의 입법례는 상해와 폭행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구성요건에 포괄하여 처벌하나 대한민국, 스위스 형법은 이를 분리하여 규정한다.
상해와 폭행은 필연적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의식과 의사 즉 고의를 갖고 폭행 기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훼손한 경우가 상해에 해당한다. 상해의 수단에는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록 상해가 대부분 폭행에 의해서 이루어질 지라도 기타 공포, 경악, 협박케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자신의 동작 또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도구로 한 행위, 보호의무자가 물에 빠진 아이를 방임하거나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한 경우와 같은 부작위, 성병이 있는 줄 알고 성관계를 맺어 감염시키는 등 유형력이 아닌 상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폭행은 상해의 고의가 없이 상해까지 이르지 않고 타인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이다. 예컨대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것, 안수기도를 하면서 가슴과 배를 누르거나,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 부작위에 의한 폭행 등이 해당한다. 다만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폭행치상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