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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출석수업과제물 30점 만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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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25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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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출석수업과제물 30점 만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설립허가를 얻고, 5월 2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1995년 3월 10일 C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전원합의체판례의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이를 비평하시오(대판 1979. 12. 11, 78 다 481·482 전원합의체). (30점)

목차

1. 개요

2. 학설과 판례
가. 학설
나. 판례

3. 결론

4. 판례의 입장 비평

본문내용

1. 개요
이 사안은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인이 출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동 출연 부동산에 대한 최초 등기를 한 제 3자에 대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된 민법 제48조와 제186조 그리고 제187조를 동 사안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고 논평하고자 한다.

2. 학설과 판례
가. 학설
학설은 등기필요설과 불요설로 나뉜다. 등기불요설(다수설)은 제48조가 제187조에 규정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출연재산은 등기 없이 제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등기필요설(소수설)은, 제48조는 제187조가 상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의 일반원칙상 제186조의 등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 재단법인 B는 설립등기일(1990. 3.20.)에 이미 목적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므로(제48조, 제33조)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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