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 최초 등록일
- 2021.08.10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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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개별경제 주체들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설령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할지라도 개별경제 주체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강제적으로 몰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별경제 주체들이 지어야 하는 부담을 행정법에서는 공용 부담이라고 하는데, 공용 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별경제 주체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에는 공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국가만의 권한이었으나, 이제는 그 권한이 공공단체를 비롯하여 조금 더 폭넓게 배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용 부담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나는 인적 부담이다. 인적 부담이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의미한다. 인적 부담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세금과 개별적으로 특정인에게 금전적으로 가해지는 부담인 부담금이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보거나, 원인을 제공한 개별경제 주체들이 납부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노역·부역·시설·의무의 제한 등 인적 부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반대로 물적 부담이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일정한 제한을 의미한다. 물적 부담에는 계획제한, 보전제한, 사업제한, 공물제한, 사용제한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린벨트 역시 물적 부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령 공익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할지라도 해당 사업의 수행이 개별경제주체에게 공적 부담을 전가할 경우, 부담을 전가 받는 개별경제 주체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법에서는 공용수용이라고 한다. 공용수용이란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으로 인해 개별경제 주체의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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