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 최초 등록일
- 2021.08.17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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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30점)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
(사례)
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U시 남구청장은 그 취득세와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A의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U시 남구청장의 명의로 압류처분을 하였다.
③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조례의 각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U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
(문제)
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
②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
목차
Ⅰ. 사례1
1. 사례 분석
2. 공익사업 인정 이전
3. 공익사업 인정 이후
Ⅱ. 사례2
1. 사례 분석
2. 법적 쟁점
3. 소송제기요건의 검토
4. 무효확인소송의 승소가능성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분석
사례에서 A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X, Y, Z가 소유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의 인정을 기준으로 그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고자 한다.
2. 공익사업 인정 이전
우리나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통하여 공용수용의 절차와 대상사업, 효과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공용수용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인의 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수용함으로써 피수용자에게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에서 A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토지를 공용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A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X, Y, Z의 토지를 수용하여야 한다면,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공용수용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제4조의2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이 아니라면, 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준비절차를 두고 있다. 제9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한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측량이나 조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정승윤, 「행정소송법」, 디앤비, 2012.
김기홍, 「행정법 사례 연습」, 박영사, 2017.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