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사례문제 A는 딸 C와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 최초 등록일
- 2021.08.17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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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문제 : A는 딸 C와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1. 만약 A가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없고 단지 형제들과 C의 배우자가 있을 뿐이라면 A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2)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3) 동시사망추정의 경우
(4) 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2. 앞 사례에서 만약 A의 모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의 검토
2. 상속의 일반원칙
3.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4.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5. 동시사망추정의 경우
6. 판례의 태도
7. A의 모가 살아있는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유재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사망 이후에도 보장되어 있다. 생전 증여나 유증 등의 방식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언을 통해 사망 이후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고사의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법정상속인 제도를 통해 망자의 의사를 추정하고, 친족 중심의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정상속인 제도를 통해 상속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상속에서 발생하는 다툼과 갈등을 줄이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피상속인 A가 딸C와 하와이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살펴보고, A의 재산이 어떻게 상속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례의 검토
사례에서 피상속인 A는 딸 C와 함께 여행 도중 사망하였다. A와 C 둘 중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A에게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없고 형제자매들과 직계비속인 C가 있을 뿐이다. C의 경우 직계비속은 없고, 배우자만 있으므로, 상속에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사례에서 피상속인 A는 생전 증여나 유증 등을 통해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유언 등을 통한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민법 제1000조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의 우선순위나 가족관계 등에 따라서 재산의 상속이 다르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2. 상속의 일반원칙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다. 민법 제997조에서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사망임을 명시하고 있다. 유언 등의 방식을 통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례의 경우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유언이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구상수, 「상속전쟁」, 길벗, 2015.
김상훈, 「상속법 판례연구」, 세창출판사, 2020.
권순한, 「민법판례2」, 피데스, 2011.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