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 최초 등록일
- 2021.08.17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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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2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6건
|
C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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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사실관계
2. 본론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결론 및 의견
1)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피고 1의 취지
피고 1은 원고에게 4,584,991,272원 중에서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사건 2016년 4월 18일자 그리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551,017,158원을 2014년 3월 21일부터 이 사건 2016년 4월 18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 에 의한 돈을, 68,972,752원에 대하서는 2014년 3월 21일부터 이사건 201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2) 피고 2의 취지
피고 2는 원고에게 160,3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송달 부본송달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이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고, 양 청구의 경우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지만, 원고가 그 심판의 순서 및 범위를 정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는 입장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21 2015 가합 23137 판결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8%EB%82%982004916&panreGajiNo=00#//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나2004916 판결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95%88%EC%82%B0%EC%A7%80%EC%9B%90&saNo=2015%EA%B0%80%ED%95%A923137&panreGajiNo=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