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순*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66건 |
공통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교과목명: 생활법률<과제명>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목차
I.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
(1) 협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2. 이혼의 효력
(1) 신분상 효력
(2) 재산상 효력
II.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과 대습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
1) 상속의 순위
2) 상속분
2. 유류분
III.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 결정 방법과 2020년의 최저임금
IV.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수급 요건
1. 구직급여
2. 조기재취업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1) 조기재취업 수당
(2) 광역구직활동비
(3) 이주비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은 개인 사이에 체결했던 혼인 계약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계약의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자유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계약 이후에 법률 관계와 사실 관계-주로 재산 처분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이혼의 방법이라는 것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이혼의 경우에 한정되는 이야기이며,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파급력과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에 대해서도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가정 법원에 의해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1) 협의 이혼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하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 신청은 의사결정의 통보가 아니라 이혼을 할 의사가 있임을 밝히고 법원의 확인을 기다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안내를 받고도 부부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 이혼이 성립한다. 이것을 ‘이혼숙려제도’라고 한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서는 이혼숙려기간을 정하고 있다. 양육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단, 가정폭력으로 인해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숙려기간 경과 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서 정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ᄒᆞᆫ다.
참고 자료
민법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조세일보, 백길현, 2015.5.21. 피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50%
정책위키(korea.kr), 최저임금